'성접대·횡령·성매매 등 혐의' 승리, 14일 영장실질심사
'성접대·횡령·성매매 등 혐의' 승리, 14일 영장실질심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5.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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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화면 캡쳐
ⓒMBC뉴스 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 본명 이승현)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르면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보낸 혐의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공동으로 설립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는 성접대 혐의와 별도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와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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