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명의상 사장도 구속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한 ‘아레나’는 술값을 현금 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인건비는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파악된 탈세 금액만 162억 원에 이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강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을 진행하고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담동 S호텔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인 강씨는 호텔 나이트클럽 임원을 거쳐 2006년 가라오케 G1을 오픈 한 뒤 10개 넘는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소유해 화류계의 신화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씨와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클럽 버닝썬 역시 아레나와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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