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5.06.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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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는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한 뒤 대리 투표했다. 이후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박씨는 사건 당일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에 박씨와 그의 남편 A씨 간 공모 관계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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