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 검찰 출석…"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어"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 검찰 출석…"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어"
  • 정대윤
  • 승인 2025.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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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대구지검 출석 앞서 "국민 신뢰받는 수사결론 내주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4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대선이 끝났다. 이제부터 나오는 결과는 국민들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처리 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며 "이제는 좀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쓰나미와 같은 최근의 정치일정에 숨죽이고 발표시기만 저울질 할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도양단 결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보기에 맞지 않는다면 제가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며 "그동안 현역 군인 신분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 될까 말을 못했지만, 만약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채 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신청,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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