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설립·투자자 유치·운영, 승리가 주도
‘버닝썬’ 설립·투자자 유치·운영, 승리가 주도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6.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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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알선·횡령' 등 7개 혐의 적용
경찰, 버닝썬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총 40명 검찰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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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승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와 승리 측과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모 총경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승리와 유씨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공동으로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자금 1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승리, 유씨,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이문호씨, 린사모 비서 A씨 등 5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원산업 측 횡령금 7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이문호씨와 전원산업 회장 이모씨, 대표 B씨 등 4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범 혐의로,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최모씨에 대해서 사문서 등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린사모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책 4명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성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 등 19명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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