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전환률 1%대에 그쳐 가입 공백 심각
정년 전후 연금 감액 및 가입 공백 해소 대책 필요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명의 50대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대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자로 전환된 인원은 2022년 5만6544명, 2023년 6만1781명, 2024년 6만9609명, 2025년 6만101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 기준 4만4524명이 전환됐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별도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분류된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50대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로 전환된 사유 중 98.3%는 본인이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연금 가입 또는 수급자인 경우였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적용제외가 된 이후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50대는 2022년 801명, 2023년 704명, 2024년 742명, 2025년 809명으로, 적용제외 전환자 대비 1%대에 머물렀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보험료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기준 50대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22만3676명이었으나, 실업급여 종료 후 이듬해 6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인원은 2만177명(9%)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증가하므로, 수급 개시 연령에 가까운 50대의 지속적인 가입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 현상도 지적됐다. 1·2구간 감액은 폐지됐으나, 3~5구간에 해당하는 5만528명은 2025년 2346억원의 연금이 삭감됐다. 올해 6월 기준 4만6600명은 1244억원의 연금이 감액됐다.
허종식 의원은 정년 전 직장을 잃으면 가입 공백이 발생하고, 정년 후에는 근로로 인해 연금이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2구간 폐지에 이어 3~5구간 감액 제도 개선과 60세 이후 의무가입 연령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