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시행 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중
경찰, 공중협박 행위에 형사처벌과 배상 청구 병행 추진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청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KT와 카카오 등 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 글,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작성자 등 총 4건에 대해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가방에 과도를 넣은 사진을 올리며 칼부림을 암시한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347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KT 본사,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이에게는 202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 별도로 KT 본사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에게는 113만원,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작성자에게는 175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응하고자 같은 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제기됐으며,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해 출동 경찰관의 기본급여 등이 포함된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모두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로 인한 국민 불안 조성과 경찰 행정력 낭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