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 권한 확대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청 가능
산업안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로 정책 심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 제도는 법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뒤 추가로 영업정지 사유가 생길 경우, 노동부 장관이 사업 등록 말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역시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 재개가 금지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돼,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폭염과 한파가 명시됐다.
산안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 내에는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논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사가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