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銀 대면상담 허용 예고…PF 신용공여 20% 규제 신설
금융위, 인터넷銀 대면상담 허용 예고…PF 신용공여 20% 규제 신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6.09.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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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변조 확인과 담보물 가치 점검도 대면 가능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총 신용공여 20%로 제한
특수은행 내부통제 평가 비중 10%로 대폭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이 연체채권 관리, 채무조정, 서류 위·변조 확인,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등 특정 업무에 한해 고객과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11월9일까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고객과의 대면업무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해 채무자 안내, 상담, 협의가 필요할 때,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요구되는 경우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비대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금 사용의 적정성, 담보물의 현황 및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도 대면이 가능하다.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역시 대면업무에 포함된다. 담보물이나 임차주택의 권리·점유관계 조사,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면이 허용된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된다.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해외 결제를 위해 운영하는 외화결제계좌의 일부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의 예치금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되어 있어,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해외 본사은행에 결제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계좌 잔액이 늘면 신용공여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안은 외환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 후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도 강화된다. 경영실태평가상 위험관리 부문의 하위항목이었던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3.2%에서 10%로 높인다. 위험관리 비중은 20%에서 15%, 수익성은 10%에서 5%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의결은 12월2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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