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억울함 호소하며 헌법소원 제기 사실 공개
사회적 약자 권리 신장과 사법 공정 실현 위한 정책 추진 약속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시절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며 위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살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뿐,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직원 7명이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는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며,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 사건은 소속 로펌이 수임한 것으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부탁해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을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놀라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법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과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지원, 사법공정 실현 및 AI를 활용한 사법 서비스 확대 비전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