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다수 동의 확보
법원,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회생계획 이행 최선 노력 당부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약 1년 6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 심리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조 등 3개조로 나뉘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 각각 100%의 동의, 회생채권자조에서 75.90%의 동의를 얻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 법률상 관리인이 지난해 12월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전날 최종적으로 4차 수정안이 제출됐으며, 이날 회생계획안이 수정 허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가 상당 수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7월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마련해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법정 최종 기한인 4일까지 연장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며, 채무자 회사가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협력해 회생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