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6.08.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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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 통일교 정치자금 불법 후원 행위 엄중 비판
김건희 특검팀은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한 상태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학자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인정해 총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였으며, 이날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금되지는 않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각각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냈다.

한 총재가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확보한 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통일교 자금력을 활용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며 해당 후보 당선 시 통일교 정책 지원을 기대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교인들이 낸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데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 등 총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다.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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