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포함
사적접촉 금지 규정 경찰청 행동강령에 명문화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청이 수사 및 단속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사건문의'와 '사적접촉' 금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은 31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접촉 제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도 포함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적용 대상은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건문의를 받은 경찰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할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이 앞으로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확히 반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0월 초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시범 기간 중 적발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