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서면 통보…청와대 협의 없이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서면 통보…청와대 협의 없이 진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6.08.1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5개월 공석 후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
대법관 임명 제청 관례 깨고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통보
여당, 조 대법원장에 사법쿠데타 비판하며 국회 책임 추궁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9분,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노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제청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과 면담해 인선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는 노 전 대법관 후임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면으로 임명 제청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제청 대상 후보자 4명이 정해진 지 7개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동안 후임 임명 제청이 미뤄진 바 있다. 청와대와의 갈등 끝에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번 임명 제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관 임명 제청을)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