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5200만원 상향·최대 360만원 지급 확대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5200만원 상향·최대 360만원 지급 확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6.08.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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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200만원으로 확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영세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3%에서 2%로 인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이 연소득 5200만원까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근로자들도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월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현실화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2022년 기준으로 마련됐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소득요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공제 소득요건 역시 물가와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영세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에 적용 중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2년 더 연장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현행 우대 공제율을 2028년 말까지 적용받는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상시화된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 적용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소규모 주택의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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