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4회 연속 포함
미국,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4회 연속 포함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6.07.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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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10개국 올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관찰대상 유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충족 시 미국 경제제재 가능성 존재
관찰대상국 지정에도 별도 조치 없으나 외환정책 제약 우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선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환전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선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환전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올해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명단에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된 이후 4회 연속으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할 때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세 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이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직접적인 조치는 없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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