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요건 미충족, 법원에서 제동 걸려
트럼프 행정부, 환급 절차 진행 중인 상황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대응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법원에서 다시 위법 판정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2대 1로 의견이 갈렸다.
무역법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법률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 압박을 목적으로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나, 연방대법원과 국제무역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해,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도 취소됐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전례가 없는 사례로, 법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1심 법원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이 10% 관세의 즉각적인 취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급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이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 이후를 대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해외 불공정 관행을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