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시점 및 배경은 불명확
청와대, 미국의 공식 통보는 없어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비준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속이 함께 이뤄졌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됐고,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해당 무역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된 만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비준 요구가 있었으나,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조치의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인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은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조치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며,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도 무효화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 일부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