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에 다른 주의 주방위군을 포함한 모든 주방위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연방정부가 일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파견은 문제가 없고 오리건주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리건주에는 오리건 주뿐 아니라 타주 주방위군 투입도 금지되며, 가처분 명령은 14일간 적용된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에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 한 것을 중단시키며 "이 나라는 계엄령이 아닌 헌법에 따른 법치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 주방위군 대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명과 텍사스 주방위군 소집을 지시했다.
오리건 주지사 티나 코텍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을 법원 판결 회피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오리건 검찰총장 댄 레이필드는 "오리건 주방위군에 불법이었던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사는 다음날 다시 심리에 나서 연방정부 대리인에 "법원 명령을 제대로 따르는 것인가"라며 질문했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병력 동원은 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해 투입 금지를 모든 주방위군으로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을 항고할 예정이며, 이미 오리건주에 투입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복귀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법원 판결 직후 "법의 지배가 승리했다"며 주방위군 귀환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포틀랜드가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다며 국방부에 병력 투입을 명령한 바 있다. 백악관은 법원의 1차 제동 이후에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대통령은 포틀랜드 폭동과 법 집행기관 공격에 대응해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