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 미사일 발사 참관…“자주권 수호”
김정은, 北 미사일 발사 참관…“자주권 수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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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탄도미사일 맞다…300㎞이상 비행”
文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냐…UN결의 위반일 수도"
ⓒ연합뉴스TV 캡쳐
ⓒ연합뉴스TV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미국 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이날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며, 300㎞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참관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5개월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미국과 유엔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며 "추정 비행거리는 420여㎞와 270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를 통해 "오늘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 동해안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사거리가 짧았지만 이번 발사체는 두 발 중 한 발의 사거리가 400KM가 넘는다. 한미 양국이 공조하에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며 "남북 간의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문 위반일 수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 국면 찬물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의도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 북쪽 신오리 기지 등에서 신형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 북쪽 신오리 기지 등에서 신형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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