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정주행車와 시비…상대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역주행하다 정주행車와 시비…상대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5.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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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 적용…시신 부검해 역과 여부 조사 방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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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차량과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A씨가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했으며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 동일한 길에 진입하려던 B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B씨가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역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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