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출석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출석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4.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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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기 부모 "'6년 노고 물거품'이란 말에 소름"
여가부 “유사사례 확인해 적극 수사 협조할 것”
피해 아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글과 함께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녹화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화면 캡쳐
피해 아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글과 함께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녹화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50대 여성 김모(58)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보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기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으며,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려 이날 오전까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피해 아기 부모가 올린 CCTV 영상에는 김씨가 아기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자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는 등 거실과 침실에서 학대한 장면들이 담겨있다.

피해 부모는 고발글에서 "(김씨는)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며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적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가 속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6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여가부는 전날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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