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간 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날 초등·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보도한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과도 매월 담임교사가 통화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마다 가정방문해 안전을 확인토록 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두 차례 이상 보호자를 찾아가 취학을 독촉하고, 미등교시 분기마다 가정방문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전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도 사흘 안에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초등학교 5900곳을 상대로 벌인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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