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의무자 확대···‘장기결석’시 담임교사 가정방문도
아동학대 신고자의무자 확대···‘장기결석’시 담임교사 가정방문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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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간 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 ⓒ뉴스토피아 DB
교육부도 이날 초등·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보도한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과도 매월 담임교사가 통화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마다 가정방문해 안전을 확인토록 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두 차례 이상 보호자를 찾아가 취학을 독촉하고, 미등교시 분기마다 가정방문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전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도 사흘 안에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초등학교 5900곳을 상대로 벌인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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