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계모·친부의 ‘은폐시도’ 충격
‘원영이 사건’···계모·친부의 ‘은폐시도’ 충격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6.03.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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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지난 12일 새벽 평택경찰서는 신씨 부부한테서 아들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아들 신원영(7)의 주검을 발견했다.

원영군의 계모 김모(38)씨는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욕실에 가뒀다. 청소용 플라스틱 솔로 수시로 폭행했으며, 식사도 하루 한끼 정도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변기 바깥쪽으로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에 살균제인 락스를 퍼붓는가 하면 찬물을 끼얹었다. 아버지 신모(38)씨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처벌받을까 봐 계모의 학대를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망 당일 전 3~4일간 굶은 원영이는 계모의 학대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차디찬 욕실 바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불에 싸인 채 베란다에 열흘 동안 방치됐다가 지난달 12일 신군을 청북면 친할아버지 묘소 옆에 암매장 당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차량 블랙박스 녹음으로 거짓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은폐시도를 해왔으며,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까지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원영이의 시신에서 나타난 장기간 폭행 흔적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현재 이들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지만, 현장검증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면 살인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죄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이를 포함해 최고 사형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원영이의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지,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부작위'를 적용할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년 5657건이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으로 4년 새 77%가 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의 학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어딘가에서 일어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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