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초등학교에서 미취학, 중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 27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초등학교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7일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총 220명이다.
이에 얼마 전 경기 부천에서 냉동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생이 어딘가에 또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대이후 4년 뒤 시신으로 발견된 최군의 경우 현장조사를 벌인 112건 중 8건은 아동학대로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한 8건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 ▲무단결석 사유 및 소재 파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재학대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담임의 실종신고 의무화 추진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교사는 학생의 실종 신고 권한이 없어 가정방문 후 아이의 부재를 확인해도 손 쓸 방법이 없으며, 실종 신고는 사회복지사나 친권자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제를 고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 규정을 고쳐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며, 교사들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