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중학생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2.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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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의 수사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일 이들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때리며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을 줄이는 등 1년간 딸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장시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으며 시신을 방에서 10개월 넘게 그대로 방치했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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