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김모(31) 씨가 7일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아내 유모(39)씨와 공모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억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졌기도 했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유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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