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어린이집 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7.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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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등·하원 관리서비스도 개발…안전사고 사후 처벌 강화,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방안도 마련
▲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보건복지부가 24일 연말까지 약 4만대에 이르는 국내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전체 아동의 등·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뉴시스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식 3가지는 벨 방식, NFC 방식, 비컨 방식으로 종합적 검토 후 1가지를 선택해 먼저 행정적 의무화를 권고하고 법적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를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후 처벌도 강화해 아동학대에 국한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뉴시스

또한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과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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