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도민들 삶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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