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김혜경 ‘무혐의’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김혜경 ‘무혐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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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10일 불구속 기소하고, 일명 '혜경궁 김씨’사건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틀 뒤인 13일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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