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수처법안 발의
여야4당 공수처법안 발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4.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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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25일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세부조율에 합의하고 조문 작성을 마쳤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여야4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안)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과 교체되며 새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에 팩스를 이용해 제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제출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지연되어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모두 완료되면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이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고 의장이 '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전망이며 진행될 시 ‘20대 국회는 없다’며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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