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에 수사종결 부여는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에 수사종결 부여는 안돼”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5.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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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부,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 가치가 달라”
ⓒTV조선 뉴스 캡쳐
ⓒTV조선 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겨냥해 “틀 자체가 틀리다”며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16일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한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공식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안이 검찰의 독점적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며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총장은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공감한다”며 “현행 법 제도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취임 후 절반은 수사 착수와 과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를 절반 정도 바꾸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총장은 “어느 한 기관도 사법적 절차에 전권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것이다’, ‘빈틈 없이 잘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편하고 행사하는 사람이 편한 것은 안 맞다.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풀어지면 검찰과 똑같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회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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