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던 윤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18일 국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요청서는 국회로 넘겨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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