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文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으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6.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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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던 윤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18일 국무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요청서는 국회로 넘겨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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