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난 이날부터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으며,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되면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16번째 인사로 공식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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