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7.1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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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석열 방지법’ 추진도
한국당 “사검찰 조직을 위해 스스로 사퇴”
민주당 "윤석열 지명 철회 사유 어디에도 없다"
ⓒOBS뉴스 캡쳐
ⓒOBS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입법 미비로 위증한 후보자는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도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의도를 접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곧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어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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