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안 '팩스' 제출…문 의장 곧 허가할듯
바른미래,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안 '팩스' 제출…문 의장 곧 허가할듯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4.2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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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의동,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과 앞에서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의동,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과 앞에서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한다는 내용의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기 위한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교체를 결정했지만, 반대파 의원들의 물리적 제지로 인해 공문 제출이 불발됐었다.

오신환 의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안 뒤 "사보임은 우리 당에서도 무효일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지상욱, 하태경, 김중로, 이혜훈, 유의동, 오신환 의원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보임계가 제출된 것을 확인 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사보임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처럼 오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현 정치권에서는 문 의장이 사보임계를 승인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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