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돌파
‘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돌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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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도 10만 이상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30일 오전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거친 몸싸움이 오가는 ‘동물국회’ 가 되살아난데 대해 한국당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를 들어 정부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지난 28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30일 오전 9시 기준 100만명을 넘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청원도 이날 오전 10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 청원인도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를 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하고 국가보법을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정 사상 최초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건이다.

한편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119만 2000명을 기록한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다.

ⓒKBS뉴스 화면 캡쳐
ⓒKBS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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