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 '3대 악법' 규정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현재 전체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형으로 선 반영해 권역별로 배분하고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의 선거제도 개정안의 구체적 법조문화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7시간 동의 회의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 쟁점까지 합의를 이뤘다"며 패스트트팩에 태울 선거제도 개정안을 도출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서울 지역구를 44석, 정의당 소속 지역구 의원 1명, 정의당 정당득표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권에서 정의당은 4석을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석밖에 못 얻었기에 나머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은 서울권에) 3석을 배정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로 추천되는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비례대표의 공천과 관련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 과거처럼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사람이 뚝딱 결정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게 심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야 4당은 최종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는 패스트트랙 협상도 추진할 전망이나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 오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희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이라며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위헌심판 청구는 법안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한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성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