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시간당 859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시간당 8590원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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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안, 노사대표 외 청년·자영업 의견수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 8350원 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결과, 55.6%(15명)가 사용자위원 제시안(8590원)에 동의했으며, 40.7%(11명)는 근로자위원 제시안(8880원·6.3%↑)에, 1명은 기권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인상률은 10.9%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되기까지 남은 24일 기간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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