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구간설정·결정' 이원화
31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구간설정·결정' 이원화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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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뉴스tv화면캡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뉴스tv화면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기자]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1년 만에 개편하고자 한다"며 "31년간 운영돼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며,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 구성은 1안 21명(노사공 위원 각 7명), 2안 15명(노사공 위원 각 5명)으로 나왔다. 1안대로 하면 구간설정위(전문가 9명)와 합하면 총 30명, 2안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 요구안을 놓고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밝혔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달 중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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