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 음식·숙박업종 등 초단시간 근로·가족노동 확대
저임금노동자 비중 20% 이하·임금 5분위 5배 미만 기록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을 크게 개선했으나,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 등 다수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교수는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에 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어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 교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관해서도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로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교수는 "다만, 고(高)경력자와 저(低)경력자 또는 고숙련자와 저숙련자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향후 인사관리에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 결과’ 발표에서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 임금 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금분포 변화 조사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6월 기준)'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임금 5분위 배율(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 역시 4.67로 조사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해 임금불평등 수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