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재…87명 교수 13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재…87명 교수 139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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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부, 교수들 논문·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도
ⓒJTBC뉴스 화면캡쳐
ⓒJTBC뉴스 화면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지난 2007년 이후 전국 총 50개 대학 소속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7월 이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이른바 '해적학회'에 참석한 교수는 90개 대학 574명으로, 총 808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고,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교수의 경우 연구비를 환수하는 한편 미성년자 논문이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하기로 했으며, 미성년 자녀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다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 대학 자체 징계 조치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달 부터 교육부 차원 특별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연구의 자율성과 국가 연구지원 사업의 정부의 관리, 감독의 책무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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