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4.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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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고교생 1명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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