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의무"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의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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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졌다. 지난 5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6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반박에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 중단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5세의 유아들은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누리과정은 교육계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인만큼,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자율권 침해' 주장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우선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만큼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방교육재정 전체 규모가 2012년 52조4000억원에서 2013년 55조1000억원, 2014년 57조8000억원, 2015년 59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세인데다, 교육청이 매년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겠다"며 "시도교육청도 이월액·불용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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