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 최종 권고안 채택
'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 최종 권고안 채택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6.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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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구간 확장' 최종안...매년 7~8월마다 월 1만원 가량 할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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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이 현행 제도 안에서 여름철 7~8월 두 달간 요금할인 폭을 늘리는 방안으로 18일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진행한 제8차 누진제 TF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이 안이 시행되면 매년 7~8월마다 1600만여 가구가 월 1만원 가량의 요금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앞서 TF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 ▲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었다.

TF는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19.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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