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하나?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하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4.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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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요청
해외순방 중 19일 임명 강행할 듯…野 반발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는 18일까지 재요청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국회가 이 기한을 넘기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기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해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이 후보자에대한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임명이 강행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며,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15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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