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4.09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여자 극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이 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