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폭력' 이윤택 첫 재판…대부분 혐의 부인
'단원 성폭력' 이윤택 첫 재판…대부분 혐의 부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5.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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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연기지도 방법, 대다수 수긍…안마 행위, ‘갑자기’ 아니다”
▲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원 성폭행'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감독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연기 지도를 하며 여성 단원의 음부를 손으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단전에 단단히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음부 상부)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라고 지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이 가진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도 방법은 대다수 단원들도 수긍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여배우들에게 안마행위를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추행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연기지도를 하면서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서 추행했다는 내용 하나"라고 정리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옳고그름의 문제를 떠나 일부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 반대심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 단원에게 안마를 시키고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마 행위는 오랜 합숙생활로 피곤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갑자기 (시켰다)'는 내용이 문제다. 폭행, 협박 요건에 맞추기 위해 넣은 내용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약 13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고 증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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