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칼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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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 승인 2014.06.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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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아버지를 잃은 철수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철수의 할아버지는 며칠 전에 할머니를 남겨두고 작고하셨다. 슬하에 아들(철수의 아버지)과 딸(철수의 고모)을 두셨으나, 철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철수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신재열 수석세무사 ⓒ 세무법인 리젠

결론부터 말하면 철수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만약 철수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나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인 철수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습상속이란 망인(할아버지)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아버지)이 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자녀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서 제외되므로 너무 불공평하고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즉 대습상속제도는 가족 간의 공평을 실현하고 나아가 먼저 사망한 상속인(아버지)의 자녀나 배우자의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여야 한다. 
대습상속은 망인(할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자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일어난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그 아들인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가 정상적인 상속인이 되므로 이 경우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대습상속은 망인(할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자녀(아버지)가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등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을 노려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등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협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④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 또는 그 유언장을 숨긴 자 

둘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습상속인을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자녀나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은 상속받아야 할 재산으로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한 자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대습상속자의 상속분은 이미 사망한 자의 상속분과 같다. 즉, 망인의 아들이 사망하지 않고 상속하였다면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망인의 아들이 상속받았을 상속재산을 각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인이 있는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된 경우, 그 고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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