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칼럼 ③
<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칼럼 ③
  • <세무법인 리젠> 수석세무사 신재열
  • 승인 2014.05.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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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다고 다 절세일까? 절세하는 증여방법은 따로 있다!

증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첫째,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재열 수석세무사 ⓒ 세무법인 리젠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진다. 현금이나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실제 액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부동산(상가, 토지, 빌라, 단독주택 등)은 시세보다 대략 20%에서 크게는 50%까지 낮은 가격으로 세법상 평가된다(단,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세대로 거의 반영되는 추세임). 따라서 현금, 예금 등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보다 줄일 수 있다.

둘째,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라.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얻게 되어 증여재산 이외에도 소득의 증대효과가 있으며, 증여자는 임대소득을 증여받는 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증여 이전보다도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셋째,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해라.

망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간의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때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닌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합산한다. 따라서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재개발아파트, 지하철 개통 예정지의 토지,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되리라 예상되는 주식 등)은 과감히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면 가격상승의 효과는 모두 증여받은 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적은 부담의 증여세로 재산이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증가되어 그만큼 상속인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넷째, 기준시가가 낮고 실거래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해라.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재산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만약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당해 증여재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가액(실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되며, 이와 같은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종종 실무를 하다 보면 기준시가에 비해 실거래가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하여 토지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은 시가에 비해 굉장히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준시가가 낮고 실거래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은 줄이면서 증여로 인한 재산이전효과는 커지게 된다. 단,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매물이 거래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한 재산의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하게 된다. 즉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차이에 대한 절세전략을 적용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10년 단위로 증여해라.

망인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이와 같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여유자금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증여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즉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여섯째,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증여해라.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는 매번 증여가 있을 때마다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50%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2인, 3인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제 막 결혼한 아들에게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싶다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각각의 수증자별로 계산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되며, 증여세를 각각 최저세율인 10%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수증자 1인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아라.

증여세는 재산을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증여하여 절세할 수도 있지만,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를 여러 명으로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두 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분산 증여받아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령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4억원을 증여하고자 한다. 이때 단순하게 아들은 아들의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딸은 딸의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단순증여)보다는, 아들이 아들의 부모와 장인·장모로부터 각각 1억원씩 나누어 2억원을 증여받고 딸이 딸의 부모와 시부모로부터 각각 1억원씩 나누어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교차증여)가 세부담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들 두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세무법인 리젠 신재열 수석세무사

여덟번째,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단순증여보다는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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